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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85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29.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탈레반이 5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를 탈레반에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다.

파키스탄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원고가 귀국할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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