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부분(환부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각...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3. 10. 30.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1.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E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2014. 1. 23.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비로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 H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양형부당) :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3월, 제2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피고인 F에 대한 항소 : 피고인 F이 2012. 10. 30.경 장물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그로 인해 피고인 F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 : 원심은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