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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12.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12.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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