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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154305
주위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답 1,768㎡( 이하 ‘D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답 1,004㎡( 이하 ‘C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와 E 등 공유인 F 답 1,769㎡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아래 지적도 상 원고 소유의 D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G 토지는 E 등의 공유이고 자동차 전용도로 인 H의 부지인 I 도로에 접하고 있다.

D I G C F

다. 한편, 서울 중랑구 F 답 3,537㎡(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는 2005. 10. 경 D 토지와 F 답 1,769㎡ 로 분할되었다.

라.

분할 전 토지는 원래 E 등 공유였는데, J가 2002. 7. 30. 위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D 토지는 2006. 2. 1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6. 3. 27. J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2006. 4. 6. 경 J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C 토지 등 2 필지를 2019. 10. 30. 경 ( 유 )K에게 기간을 2019. 12. 2.부터 20121.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이후 C 토지는 위 회사의 주류 창고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한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근에는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 갑 제 18호 증의 1 내지 13,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3호 증, 을 제 8호 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피고 소유의 C 토지는 그 일부가 L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의 형태 및 그 주변 도로 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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