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793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C과 공제기간을 2017.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하여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를 1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9. C의 중개로 E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제6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선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7. 6. 30.부터 2018. 6. 29.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계좌로 2017. 6. 22. 계약금 400,000원, 2017. 6. 29. 3,000,000원, 2017. 7. 6. 27,000,000원(중개수수료 400,000원 포함)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원고에게 임대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 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인 E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월차임 400,000원에 250,000원을 더해 이전 임차인의 계약조건(보증금 5,000,000원)에 따른 월차임 650,000원을 임대인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임대인 E를 속여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E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라.

C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당사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건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