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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3375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5. D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3,300만 원, 기간은 2018. 1. 6.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9.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했다.

다. 원고는 2019. 6.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9. 8. 29.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면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9,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증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액인 3,800만 원(=1억 3,300만 원 -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벽체 및 문틀이 훼손되어 그 원상을 회복하는데 35만 원이 소요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소비도 5만 원이 소요되며, 원고가 중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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