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 여, 52세) 이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일을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8. 19:1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여지 것 애 억 인 인간 7명 3가 월전 죽었어 두고 봐 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분 뒤 “나 하대동 있거든 한번 보자 니 같은 년 못 찾아낼까 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찾아가 신 체적 해 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0:0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오후에 시내 춤 방 니 찾아 다닌다 몇 군데 안되니까 가 우사( 창피를 준다는 의미) 해 라 춤 방에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분 뒤 “ 걸리면 니랑 나랑 게 우사해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찾아가 모욕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 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문자 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