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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15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5. 11. 11. 거제시 E 전 1,3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D를 대위하여 피고(개명 전 이름 : H)에 대한 배당액 74,241,937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2015.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D 등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D,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토지 6필지, 건물 3동) 및 조경시설을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D 등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됨으로써, D 등은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합계 394,859,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D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합114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0138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D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232,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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