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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886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94388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54,895원과 그중 26,920,315원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15%,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4. 16. 피고에게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D에게 2013. 4. 16. 계약금 300만 원, 2013. 4. 22.경 잔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피고에게 2013. 4. 16.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719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 7. 2.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4. 7. 9. D와 사이에, D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7. 25.까지 변제할 것이며,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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