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7. 21:47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길을 양성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이 건조한 평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