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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옥산교 앞 교차로를 아양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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