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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7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탁자에 앉으려 하였는데 피해자 E 와 그 일행이 의자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어 의자를 달라고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며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불법성은 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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