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독서실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의 평소 태도에 대하여 지적한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 나무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