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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64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오랫동안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와 관련하여 매도인 측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한 수고비였을 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중개 수수료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측의 중개 보조를 하였을 뿐 매도인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위 2억 원은 피고인 B가 수고비 명목으로 단독으로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 측 대리인이었던

A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미리 합의를 하였었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매매가 성사되어 피고인들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2억 원이 교부될 당시 작성된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A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AD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를 함께 중개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F도 수사기관에서 ’AF 이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준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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