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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7. 21. 15:00 경 수상 오토바이 조종 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부근 강에서 승선 정원 3명인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하던 중 강 안에서 물놀이 중이 던 피해자 망 D(19 세), E, F, G, H, I으로부터 위 수상 오토바이에 태워 줄 것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장소는 익사사고 다발지역으로 당시 물살이 강하게 치고 있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상 오토바이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사람을 수상 오토바이에 태우기 위해서는 탑승 시 안전을 위하여 안전하게 수상 오토바이에 탑승할 수 있는 지정된 선착장 등에서 태워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 중간에서 피해자, E, F, I을 강 중간에 남겨 둔 채 구명조끼를 가지러 먼저 G와 H을 수상 오토바이에 태워 선착장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피해자, E, F, I을 태우기 위해 돌아와 수상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구명조끼가 없는 E, 피해자, F을 위 수상 오토바이에 차례로 태우면서 안전한 탑 승 위치가 아니어서 위 수상 오토바이가 물살에 흐르고 피해자 등이 수상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반동에 의해 점차 깊은 곳으로 밀려가고 있었고 E, 피해자 순으로 위 수상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위 수상 오토바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 깊은 수심에서 위 수상 오토바이가 뒤집어 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승선 정원을 초과한 위 F을 위 수상 오토바이에 올라타도록 한 과실로 위 F이 위 수상 오토바이에 탑승한 순간 위 수상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뒤집어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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