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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9.07 2012고정2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평창군 C 임야에 2011. 5.경 D에게 인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효력의 발생을 위한 허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벌채 후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임야면적 1,380㎡를 훼손하여 363,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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