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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6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6. 20.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일원 임야 내 근생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부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총괄한 자로,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경부터 토목공사 과정 중 배수로 설치 등의 사유로 화성시 D, E 임야 344㎡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경계침범하여 불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훼손구역도,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이전에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 등을 매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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