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6. 20.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일원 임야 내 근생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부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총괄한 자로,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경부터 토목공사 과정 중 배수로 설치 등의 사유로 화성시 D, E 임야 344㎡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경계침범하여 불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훼손구역도,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이전에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 등을 매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