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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및 C에 있는 임야 내 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판매점)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화성시 D에 있는 임야 약 299㎡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훼손구역도, 산지전용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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