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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3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6 층을 점유하면서 ‘D’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 피해자 E( 여, 84세) 는 C 빌딩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의 등기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효력, 사용 관계, 월세 체납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3. 13:20 경 C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다른 직원 10여명 및 방문객 서너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주거 침입이니깐 지구대 부르기 전에 나가라. 씨 팔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임대료 문제로 찾아온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깃을 세게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경 C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방화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디지털 도어록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열쇠 도어록 6개 시가 36만 원 상당을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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