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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8고단1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23:20 경 군포시 B 빌딩 2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가게에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30 병이 들어 있던 박스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식용 분수 대를 바닥에 밀어 떨어트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12. 23:46 경 군포시 B 빌딩 2 층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 세) 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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