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4고정61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10. 하순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산지에서, 관정을 파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폭 6m, 길이 64m의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산지 384㎡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2. 복구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2013. 12. 21., 2014. 1. 13., 2014. 3. 5. 총 4회에 걸쳐 순천시장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지조사 결과보고, 각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미신고 산지전용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 각 복구명령 위반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일부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