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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누71490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1) F은 1982. 4. 8. 이전에 서울 영등포구 G 제방 231㎡ 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층 주택 39.39㎡ 및 보일러실 0.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2006. 4. 9. 사망하여 처인 A와 자녀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D 일원의 506필지 토지 면적 합계 58,564.9㎡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위 토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6. 7.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A와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 제9조 제4항에 따라 그들을 대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 될 1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괄호부분 생략)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괄호부분 생략)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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