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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049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원과 서울 은평구 B 대 30㎡에 관하여 2016. 4. 18.부터 피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일자불상경 다만, 그 시기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4. 18. 이전임은 명백하다. 피고에 의해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보도)로 이용되고 있다(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에 의해 포장되기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는 2014. 2. 28. 풍홍기업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풍산기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20502호). 3)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현황(도로)대로 감정평가한 연 차임 상당액은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는 680,000원, 2015. 4. 18.부터 2016. 4. 17.까지는 682,000원이고, 2016. 4. 18.부터는 712,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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