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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노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1305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09. 4. 9.경 1,000만 원, 2009. 4. 16.경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09. 4. 22.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4. 22. 피해자 E에게 탱크대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에서 같은 날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란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2009. 4. 22.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9. 4. 9. 지급한 1,000만 원, 2009. 4. 16. 지급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200만 원으로 된 입금표를 피해자 E으로부터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에서 2009. 4. 22.경 피해자 E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4. 8.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E에게 G주유소 캐노피 및 위험물 설치공사를 대금 1억 5,4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9.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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