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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30 2012고합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23:0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아나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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