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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26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2016.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4: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343에 있는 신광 주유소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조 암 남로 182에 있는 월 배아이 파크 2차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조 암 남로 182에 있는 월 배아이 파크 2차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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