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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26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E로부터 선금 1,0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위 승용차 소유자인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선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바꿔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4. 08:00 경 위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모터스 (H) 소유의 I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4. 08:03 경 위 C 주차장에서부터 위 G 모터스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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