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5. 14.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6. 5. 14. 피고 B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3.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이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은 제주지방법원 2014하단232호로 파산을, 2014하면232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4. 11:00 파산선고를 받고, 2016. 1. 4.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만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되었음을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피고가 2016. 4. 1. 법원으로부터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보았는바, 설령 피고가 파산신청 당시에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