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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9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9:30경 서울 관악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60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사실에 관해 거론하는 등 약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바로 아래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위 E이 제지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길이 1.5cm~2cm, 깊이 3cm)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내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내용), 각 소유권포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 도구 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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