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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9 2016가합159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8314호로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선행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B에 대해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비채권 등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2242호로 2014. 4.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2014. 4. 10. 제3채무자들에게, 2014. 6. 24.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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