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50287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피고 B은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