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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4692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이 법원 2008가단314171호 판결에 따라 주문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바,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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