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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04 2019가단97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D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2018. 6. 15. 체결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강원 평창군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데, 이 사건 건물에서 ‘I 호텔’이라는 상호로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고, 선정자 F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대물변제 1) 원고는 2016. 7. 7. 피고 B과 사이에 공사대금 30,528,190,000원에 H건물(I 호텔)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7. 12. 4. 사용승인을 받고는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 B은 2018. 4. 11.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88,926,000원 상당의 잔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호실 20개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이다.

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B과 원고는 같은 날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600,000,000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호실 5개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이다.

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건물의 25개 호실에 대하여 각 2018. 4.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위 25개 호실을 이용하여 호텔영업을 하였는데, 임대료나 사용료를 지급한 바는 없다.

다. 선정자 F과 피고 B 사이의 계약체결 선정자 F은 2016. 9.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J호(이하 ‘이 사건 J호’라고만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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