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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06 2017노19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식칼로 2회 찌를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F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E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E와 함께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7:4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A 동 사상 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E와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전날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식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복부를 위 식칼로 1회 찔렀다가 칼끝이 피해자 F의 상의 단추에 걸리자 다시 한 번 피해자 F의 복부를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끝이 피해자 F의 상의 단추에 걸리고 피해자 F이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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