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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5노3222
준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5. 31. 19:30 경 D 경기장 3 층에 있는 원심 판시 매점에 가서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다.

그러므로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 피고인이 2015. 5. 31.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기장 3 층 서쪽 북측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매점 창고에 침입하여 절취 품을 물색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 부터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 는 준강도 미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검사는 당 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 피고인이 2015. 3. 31. 저녁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기장 앞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D 경기장에 들어가 같은 날 19:30 경 경기장 내 3 층 서쪽 북측에 있는 매점 창고 안까지 들어가 위 경기장에 침입하고,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출입 경위에 대해 추궁 당하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 는 내용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의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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