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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3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사거리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E(13세, 남)으로 부터 심부름 값을 지불할 테니 담배를 대신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3,000원을 받아 ‘C마트’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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