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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7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6:2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동생 C의 농막에서, C의 아내인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농막에서 D를 위해 일하는 피해자 E(51 세) 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두께 약 3cm) 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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