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 B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9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현재까지 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C학회가 발행하는 D 제53집에 “E” 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제1 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음에도, 2012. 2.경 F가 발행하는 G에 제1 논문에서 단어나 문구 일부가 수정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H”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제2 논문’이라 한다)을 재차 게재하면서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제1 논문 편집자 또는 발행자인 C학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하 ‘제1 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25. 학과전공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수업 원고는 교양과목인 ‘문명ㆍ종교ㆍ인간의 이해’ 수업시간에도 같은 내용 및 형식의 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시간에 “I”이라는 제목으로 “J”(이하 ‘제1주제’라 한다), “K”(이하 ‘제2주제’라 한다), “L”(이하 ‘제3주제’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M”과 “N”에 실명으로 게재하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하 ‘제2 행위’라 한다). 라.
B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9. 3. 원고의 제1 행위가 연구논문 이중 게재로 인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건의하였다.
마. B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본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2. 12. 초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3. 12. 27. 원고의 제2 행위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