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 B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9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B대학교 C호 강의실에서 수강생 20여 명에게 ‘과학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D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E이다. 자네들이 D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6. B대학교 소재 원고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F(F)’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D 사건이 B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중략) D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H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 (중략) 반역범 I, D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E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 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하 앞서 본 발언과 위 게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B대학교 총학생회는 2015. 6. 8. 위 리포트 취소 및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5. 6. 9. 국민신문고에 원고의 교수 강의권 남용과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B대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강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5.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6. 1. 22.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