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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3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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