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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만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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