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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6029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4. 1. 14. 사실오인의 주장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실오인의 주장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을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채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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