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C 등이 계주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으로 4구좌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액: 5,000만 원 (2) 구좌 수: 40개 (1구좌당 1,250,000원) (3) 기간: 2011. 5. 28.부터 2014. 8. 28.까지 40개월 (4) 계불입금: 곗돈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28일에 1구좌 당 1,250,000원을 불입하며, 곗돈을 받은 이후부터는 위 금액에 300,000원을 더한 금액을 불입한다.
다만 자신이 곗돈을 받는 곗날에는 곗돈에서 계불입금을 공제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5. 27.부터 2011. 10. 2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계주 C측에게 지급하고,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의 오빠인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는 2011. 5. 28.부터 2011. 7. 28.까지 운영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에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가입한 4구좌를 포함한 총 5구좌를 가입하여 2011. 5. 28. 순번 1번으로 곗돈 5,000만 원(실제로는 5구좌의 계불입금 6,250,000원을 공제한 43,7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28.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의 순번 1번으로 곗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파계로 인한 계불입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위 계불입금 3,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