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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노래방에 들어간 점,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동자 색이 붉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준현행범인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행범인 체포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범죄사실 및 죄명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사후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1:06경 C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동암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충돌한 후 같은 날 02: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위 D과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되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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