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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330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3. 12. 19.부터 2014. 7. 15.까지 명품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물품 공급 내역’의 주문한 물품명란 기재와 같은 명품류를 주문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공급받았음에도 별지 ‘물품 공급 내역’의 미지급 잔액란 기재와 같이 그 대금 중 23,36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별지 ‘물품 공급 내역’의 주문한 물품명란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의 가격이 별지 ‘물품 공급 내역’의 가격란 기재와 같은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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