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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0 2016가단3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O는 별지 표 해당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해당 ‘금원’란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P은 2015. 5. 15. 농, 축산물, 공산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본인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부인인 R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6. 5. 원주시 S 소재 T마트를 매수하고, 그 상호를 U마트(이하 ‘U마트’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P은 2015. 8. 31. V과 사이에 U마트에 대한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 및 U마트의 법인 사업자인 피고 회사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P은 2015. 9.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Q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Q과 V은 2015. 11. 18.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마. 원고들은 2015. 6. 15.부터 2015. 11. 19.까지 U마트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별지 표 해당 ‘금원’란 기재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P은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U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 P은 피고 Q에게 피고 회사와 U마트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Q은 단 한 차례로 U마트 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고, Q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V이 U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5. 11. 18. 마트 내 물품을 반출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P, Q은 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U마트를 운영하다가 마트 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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