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00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111,713원 및 그 중 315,580,435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294,593,842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연 9.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1. 4. 5.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26.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579,111,713원(= 2011. 4. 5.까지의 이 사건 대출잔액 315,580,435원+지연손해금 263,531,27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579,111,713원 및 그 중 대출잔액 315,580,435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안성시 E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우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 5억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