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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244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39,231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7. 8. 13. 조흥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때 피고 B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대출약정에서 조흥은행이 마련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대출원리금을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조흥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대출 후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에 합병되었고, 위 대출금 채권은 합병 후의 신한은행에서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으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와 원고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라.

피고 A이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7. 2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씨앤브이 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21,000,000 61,039,231 82,039,231 2013. 6. 21. 합 계 21,000,000 61,039,231 82,039,231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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