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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5780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9. 24.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총 3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1,490,133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치료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호증 1 C병원 2010-01-22 2010-02-04 14 요추부 염좌, 우측 수부 좌상 및 열상,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갑3-15 2 D의원 2010-02-04 2010-02-19 16 바깥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갑3-16 3 E병원 2012-08-09 2012-08-22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관절염(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갑3-17 4 C병원 2012-08-23 2012-09-05 14 요통 갑3-18 5 F병원 2012-09-26 2012-10-09 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갑3-19 6 G의원 2013-05-06 2013-05-20 1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갑3-20 7 H병원 2013-07-11 2013-07-16 6 난소양성신생물 갑3-21 8 I병원 2013-07-17 2013-08-12 27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염증 갑3-24 9 J병원 2013-08-14 2013-08-29 16 아래 허리 통증(요추부), 사지의 통증(손), 어지러움 갑3-23 10 K병원 2013-08-30 2013-09-12 14 사지의 통증(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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