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원주시 C 1 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관설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통지서 전달 확인서, 통 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 (2016. 11. 30. 시행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 마 위 향토 예비군훈련을 이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